
#민주당 “올해 안에 처리”
12·3 내란 관련 사건을 재판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도입하는 ‘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영장심사를 담당할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별도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늘린다. 기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인데 재판이 장기화돼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에서는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물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위헌성 논란이 크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
대법원은 사법 제도 공청회를 10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부분은 감성적 차원, 정치적 차원보다는 정말로 정치(精緻)하게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 대부분 법률가의 의견”이라며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나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모든 단체가 적어도 이 법에 대해서는 위헌적 소지가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한다”고 우려했다.

법조계는 헌법에 명시된 사법 독립권과 인사 침해 소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권은 오직 법원에 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특별법에서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 타 조직 인원들이 합류한다는 점이다. 특정 사건을 심판할 재판부를 구성하는 과정에 행정부 인사가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의 인사권 및 재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특별법 16조에는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대법원에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하면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 3인, 법무부 장관 추천 3인, 각급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3인 등 총 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위원장을 맡아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구성한 2배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들 중 골라 전담재판부 판사로 임명하는 구조다. 추천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추천위원은 심사사항 등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된다.
한 법원 관계자는 “만일 법무부 장관이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판사가 아닌 인사를 추천하면 100% 위헌이고, 판사인 사람을 추천하더라도 위헌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지금 법안대로 강행한다면 헌재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권 ‘수정안’ 만지작

조국혁신당은 아예 대안으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임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대법원 규칙으로 추천위 구성을 위임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인정하면 전담재판부 특별법을 왜 처리하느냐”는 반발이 읽힌다. 거꾸로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이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맡도록 하는 인사 방식도 위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내 룰인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검 사건의 2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에서는 지난 9월 특검 사건 관련 집중심리 재판부 구성 계획으로, 첫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후 해당 재판부에 관련 사건들을 배당하고 다른 사건들은 배당하지 않도록 해 빠른 시일 안에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헌재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헌법재판소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라고 하더라도, 전담재판부 관련한 부분은 법조인의 시선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 보니 지금과 같은 추천위 구성으로는 위헌이라는 판단이 다수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