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면서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규명하라고 했다.
12월 5일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 씨는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밝히며 은퇴를 선언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