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방송인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방송인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12월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형 박진홍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 이아무개 씨에게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소인(박수홍)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고소인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재판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고소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들의 횡령 혐의 중 회삿돈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고, 박수홍의 개인 계좌 네 개를 관리하며 약 320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 박 씨에게는 징역 2년이, 공범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형수 이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항소심은 형수 이 씨가 박 씨와 함께 법인카드 2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개인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보낸 부분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형수 이 씨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