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측은 "그동안 창작 업계의 고혈을 짜내온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고, 처벌 수위 또한 현저히 낮다는 점이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됐다"며 "저작권 침해 범죄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 침해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의 수사 의지에만 기대지 않고 피해 창작자들이 직접 원고로 참여해 범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11월 4일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수사 공중분해' 기자회견을 열고 뉴토끼, 북토끼 운영자에 대한 정부와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 재개와 책임자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뉴토끼, 북토끼 관련 수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에서 시작돼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됐으나, 이들과 같은 홈페이지를 공유하는 일본 만화 불법 유통 사이트인 '마나토끼'의 운영자와 뉴토끼 또는 북토끼 운영자가 동일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마나토끼 수사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이번 집단 소송에 대해 "작가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법무법인과 협회가 모든 절차를 전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 비용은 한 작품당 1000만 원의 배상금 책정 시를 기준으로 200명 참여 시 1인당 10만 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송달료, 수수료 포함)으로 책정했다.
집단 소송단은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총 14일간 모집하며, 형사소송 이후 민사소송 순으로 진행된다. 협회장 김동훈 작가는 "단체 소송이라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불법 행위에 경각심을 주고, 업계 전반의 저작권 보호 의식을 강화하려는 캠페인성 목적이 크다"며 "출판만화 산업이 생명력을 잃어가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이 창작자들이 목소리를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