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이었던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의 마무리했고,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
정부가 1976년 도입 이후 1995년 재원 고갈로 폐지했던 재형저축 재도입을 결정한 것은 급락하는 가계저축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0.1%포인트라도 유리한 금리를 찾는 예금 생리에 비춰보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재형저축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재부는 재형저축으로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소득세를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연간 1200만 원)으로 월 100만 원꼴이다.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2015년 12월31일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충족하면 된다. 가입 이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입 이후에도 소득확인 절차가 남아있다.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듬해 2월 말까지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와 지급명세서를, 일반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서를 확인해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