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3일 이미숙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아무개 씨와 기자 두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해 이 씨와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씨가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미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미숙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주장이 허위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