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했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스타쉽엔터 측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쇼츠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포함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K-팝 관련 대표적인 사이버 렉카 유튜버로 꼽힌 '탈덕수용소'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명 K-팝 스타를 상대로 23건의 허위 악성 루머 영상을 게시해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플랫폼 뒤에 숨은 익명 계정이라는 이유로 국내 수사가 어려움에 부딪치자 스타쉽엔터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증거개시 절차 신청을 제기, 구글로부터 탈덕수용소의 IP 주소와 계정 생성 정보, 로그인 기록 등 신원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는 한국의 민·형사 재판에 제출됐고, 신원이 특정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아무개 씨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과 함께 범죄수익 약 2억 1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 받았다. 민사소송에서도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에 각각 50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