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정 시장은 동탄2지구 광비콤 개발계획과 관련해 지난 1월 20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광비콤 민관정공 협의체 공식입장인 ▲2025년 12월 12일 LH가 발표한 동탄2지구 C30-C31 공모중단 ▲동탄역세권 토지이용계획 원상복구 ▲주민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 재수립 ▲광비콤 내 앵커시설 및 기업유치 방안마련 등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도 요청했다.
또한, 택시공급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하다는 점과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을 통한 증차 필요성 등 교통 관련 현안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성시가 제시한 건의사항을 관계기관 등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인구 106만 대도시로, 수도권 남부의 중심지로서 핵심적인 도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지역 특성과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개발 및 교통 등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