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펑키스튜디오 측에 따르면 유준원은 2023년 MBC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방송 종료 후 데뷔 조 멤버로서 녹음과 일본 팬 콘서트 등 주요 공식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그러나 일본 일정 직후 계약 세부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준원의 부모가 돌연 아티스트를 동반해 본가로 귀가했다는 게 펑키스튜디오 측의 주장이다.
펑키스튜디오는 "당시 현장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갑작스러운 이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임원들이 직접 유준원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전주까지 내려가는 등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며 "더불어 이메일을 통해 부모 측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준원 측은 '(수익배분이) 6:4 아니면 계약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준원 측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단 하루도 제대로 된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일본 공연 이후 계획된 일정을 수행해 본 적 없는 상태에서 신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유준원은 '소년판타지' 방송이 끝난 뒤인 2023년 8월 방송 제작사와 데뷔 그룹의 소속사인 포켓돌스튜디오·펑키스튜디오 측을 상대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전속계약의 유무효가 아닌 '포켓돌·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면서 전속계약의 존재 여부를 두고 양 측 간 의견이 갈렸다.
당시 가처분 재판부는 양 측 간 체결한 방송 출연 계약이 존재하고, 해당 계약에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에 5년 간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탁하는 조항 등이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 계약 내용이 구체적인 부속 합의 체결에까지 이르지 못한 '추상적인 합의'라는 점이 지적돼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이 유준원의 활동을 방해할 이유나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펑키스튜디오 측이 유준원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과는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세부 사항에 대한 부속합의의 체결이 미뤄졌을 뿐,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이 존재하는 이상 재판부가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유준원은 오는 3월 일본 팬미팅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펑키스튜디오 측의 "무단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강경 입장에 일정을 연기한 상태다. 유준원 측은 "관객 여러분께 안정적인 공연 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고, 펑키스튜디오 측은 "사법부의 판단과 업계의 상도덕을 무시한 무단활동 시도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