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6건 거래 관련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납품 후 10일 이내 목적물 관련 검사 결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9개 수급사업자들에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9499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8개 수급자 관련 하도급대금을 60일을 넘겨 지급했는데, 발생한 지연이자 13억 9236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에 미지급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