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지난 4일 기준 외교부가 발령한 중동지역 여행경보 현황에 따르면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는 4단계(여행금지)에 해당하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예맨 국경 인근은 3단계(출국권고)가 내려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3단계 발령 지역 제외)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는 특별여행주의보(여행자제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단계)가 발령돼 있다.
현재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가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을 계약해제 할 때 위약금을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여행 업계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계약해제 전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당부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해제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돼, 취소를 할 때 수수료를 물어야 할 위험이 크다. 또 3단계 미만의 여행경보가 내려진 지역이라면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간주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해제 전 반드시 예약 플랫폼 및 항공사, 숙박업체 약관 내 조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영공 폐쇄를 보도한 외신 기사나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조치 발표문, 연결 편 결항 통보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현재 중동 내 여러 나라의 영공이 전면 폐쇄되거나 일부만 개방돼 있다. 중동 노선 유일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직항 노선을 오는 8일까지 비운항 조치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국적 항공사를 이용해 경유해 중동 지역으로 가는 항공편은 예매가 가능하다. 중동을 최종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일정의 항공권 예매와 숙박 예약은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출발일이 남았다면 불안감에 먼저 취소하기보다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시할 것 △개별 예약한 항공권‧숙박상품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수집해 사업자에게 수수료 면제를 요청해 볼 것 △신규 예약은 보류하되 부득이 예약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로 구입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하거나 ‘무료 취소’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