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2024년과 2025년 강남역 일대에서 ‘셔츠룸’ 등 선정적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를 무더기로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 전단지 제작에 관여한 인쇄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부천시와 고양시 일산에 살포할 전단지 제작을 의뢰한 정확을 포착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4년과 2025년에도 불법 전단지를 무더기로 살포하다가 경찰에 두 차례 검거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단지 살포 행위는 더 이상 경미한 범죄가 아니다”라며 “살포자뿐 아니라 전단지 제작 브로커와 인쇄업자, 의뢰자까지 일망타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