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주식시장 활성화로 거래세도 늘어 대통령 방침을 받아서 적절한 규모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도 예고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가 시행되면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류세 인하라는 실질적 결단이 먼저”라며 정부 방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가격을 법으로 묶는 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게으른 방법”이라며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상황 속 국내 판매가만 인위적으로 억누른다면 그 손실을 정유사와 주유소가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응징하는 것과 시장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공급 중단이라는 부메랑이 돼 서민에게 더 큰 고통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왜 기름 안 쓰는 국민의 세금으로 주유소 손해를 메꿔주나”라며 “자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은 석유 한 방울 쓰지 않으면서 정유 및 주유업체,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황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가격통제에 앞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세제 조정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배 의원은 “현재 제도에서도 유류세 탄력 세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30%까지 조정할 경우 세금 부담을 1리터 당 약 200원 가까이 낮출 수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주유소 사업자들과 계도와 협조 요청을 통해 유가 급등기 가격 인상분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고, 석유류 안정 공급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2~3주 가량의 차이가 있지만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2~3주가량의 시차가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이 사실상 실시간에 가깝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주유소는 정유사 등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에 정해진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구조”라며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정유사로부터 매일 기름을 받아오기도 하고, 장사가 비교적 덜 되는 곳도 한 달에 한번은 기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이 급등하니 오르기 전에 주유하려는 사람이 많아 저렴한 주유소의 소진 속도가 빠르기에 소비자들의 기름값 상승 체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