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
미국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독특한 외형, 이른바 '트레이드드레스'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미 법원은 배상액을 늘려달라는 애플 측의 신청도 거부했다. 따라서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이 삼성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10억5000만 달러(한화, 약 1조2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내용에 따른 추가 배상액은 늘어나지 않게 됐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