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한빛의 지분 47.05%와 서원의 지분 30%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서원의 나머지 지분 70%는 B 씨가 쥐고 있다. 두 사람이 한빛과 서원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A 씨와 B 씨 사이는 부동산으로도 얽혀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두 사람은 주소지가 같으며, 해당 거주지 부동산을 50 대 50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 한빛 대표 이 아무개 씨의 주소지로 등재된 아파트 역시 A 씨와 B 씨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 지분과 거주지, 부동산까지 여러 갈래로 얽혀 있는 셈이다.
임원 이력도 서로 겹친다. B 씨는 2006년 한빛 설립 당시 감사로 등재됐으며, 2014년 1월 서원의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서원의 현 대표 심 아무개 씨는 과거 B 씨가 감사로 등재될 당시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가 2016년 복귀한 인물이다. 백송의 현 대표인 김 아무개 씨 역시 한빛 설립 초기 대표이사를 4년 가까이 역임한 인물이다. 세 회사의 전·현직 경영진과 감사 이력이 서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들 세 업체는 이천으로 본점을 전입한 뒤 같은 건물, 같은 층을 칸막이로 쪼개 사용하고 부재 중 전화번호까지 공유하며 입찰에 참여해 왔다. 이들이 거둔 수주 실적은 적지 않다. 이천시가 '일요신문i'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세 업체가 따낸 수목 관련 계약은 총 27건, 9억 4131만 원에 달한다. 이 중 25건이 ‘1인 수의계약’이었으며, 2건은 ‘관내 입찰(수의 2인 이상 견적)’이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한빛만 관고동 기존 사무실에 남았을 뿐 백송은 설성면으로, 서원은 대월면으로 각각 본점을 이전했다.

단속 권한을 쥔 지자체와 산림청은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등록 관청인 경기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최근 현장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기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사무실, 간판, 통신시설 등을 확인했다”며 “사무실 등이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 중”이라고 했다. 기술인력과 관련해서는 “4대 보험과 근로계약서, 사업착수계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여러 법인에 걸친 주주 구성이나 지분 관계, 친인척 네트워크까지 조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털어놨다.
산림청은 공식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신문i'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한빛·서원·백송을 비롯해 A 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나무종합병원, B 씨가 대표로 있는 중원나무종합병원 등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전화번호가 결번이거나 통화를 거부·중단해 어떠한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jwp01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