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헤어 디자이너로 미용실 가맹점 대표이기도 한 박준(62•본명 박남식)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사전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박준 트위터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사무실에서 직원 1명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경기도 양평군의 한 사찰에서 열린 회사 모임에서 다른 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박 씨는 줄곧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처럼 피해자들과 박 씨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박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박 씨는 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