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신 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측은 지난 8일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광장 측은 담당 변호사 추가 지정서도 함께 제출했다. 광장 측의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신 회장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6일로 한 달 이상 연기됐다.
약식기소와 달리 정식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정해진 기일에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신 회장의 재판이 연기되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유통 재벌 2세 4명 중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가장 먼저 법정에 설(3월 26일 공판)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의 첫 공판은 오는 27일로 정해졌고,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10단독 재판부에 각각 배당된 상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이들 재벌 2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들에게 법원은 지난 2월 4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