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3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끝난 직후 또다시 과징금을 매긴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일요신문 DB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순차적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직전(2012년 12월 25일∼2013년 1월 7일)까지의 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이 확인된 이 회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SKT 31억4000만 원, KT 16억 1000만 원, LG유플러스(U+) 5억 6000만 원이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3사의 평균 위반율은 48%였고 업체별로는 SKT 49.2%, KT 48.1%, LGU+ 45.3%였다.
시장 과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번호이동 위반율은 평균 54.8%로 나타났는데 업체별로 보면 SKT가 60.4%로 가장 높으며 KT 56.4%, LGU+ 43.3% 순이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직후에도 이러한 불법 보조금 지급이 재발했다는 점에서 과징금 산정 시 적용하는 부과 기준율을 2배 이상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청와대가 전날 이통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근절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이뤄진 방통위의 이러한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