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차명계좌와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금융실명제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금융실명제 개편을 검토 중이다. 사진제공=청와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계좌의 차명거래를 통한 지하경제 자금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민사법적으로도 무효화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차명거래 전면 금지가 현실화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최대 역점 정책인 '경제민주화'와 이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재벌의 편법상속에도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국민적 동의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현 정부가 차명거래 전면금지를 언제 어떤 식으로 단행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