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이 무고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이미숙, 17세 연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보도했던 뉴시스 유상우 기자는 18일 이미숙을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유 기자는 “이미숙이 내 기사를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각 언론사와 기자에게 배포, 인터넷 등에 게재되도록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 기자는 “이미숙은 기자의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알면서도 불륜 연기자라고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여론몰이를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한 점은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미숙은 지난해 6월 유 기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 기자의 스캔들 의혹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기각 판결했다.
이미숙은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최근 연기 전념을 이유로 소송을 포기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