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저평가해 개인회사에 헐값으로 팔아먹은 상장사 회장과 임원이 검찰에 기소됐다. 해당 회사는 현재 거래정지돼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한일이화 자회사인 강소한일모소유한공사의 지분을 적정가치보다 밑도는 금액으로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업체에 넘긴 혐의(배임)로 유양석 한일이화 회장(53)과 같은 회사 곽 아무개 경영지원본부장(54)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은 지난 2010년 10월 강소한일모소유한공사의 이익이 급등하자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두양산업에 팔아넘기기로 작정한 뒤 적정가치 2092억 원 상당의 강소한일모소유한공사를 432억 원 정도로 저평가해 지분 58%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회장은 비상장회사 주식을 평가할 경우 기존 거래금액으로 '시가'를 정하게 되는 점을 악용해 우선 H증권과 N캐피탈에 주식 중 23%를 저평가 금액으로 허위 양도하고 나머지 주식 중 58%를 두양산업에 같은 단가로 양도해 한일이화 주주들에게 17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사실이 드러났다.
유 회장은 한일이화가 강소한일모소유한공사에 수출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 두양산업이 중간과정에 개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한일이화에서 362억원 상당의 돈이 빠져나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소한일모소유한공사의 적정가치를 저평가하는 데 기술적 도움을 준 혐의(배임방조)로 세무사 정 아무개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국세청장 출신 세무법인 대표 정 씨는 강소한일모소유한공사 빼돌리기에 일조한 뒤 한일이화의 세무자문을 계속 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한일이화에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이어 검찰 발표로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자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21일 오후 1시 35분께 주식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 한일이화는 전날보다 7.79%(900원) 급락한 1만 650원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