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나 팩스를 이용한 은행 사칭 대출광고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문자나 팩스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 대출브로커가 은행 콜센터나 여신부서 직원을 가장해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전화를 걸어온 고객에게 신용도가 낮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은행이 아닌 대부업체, 저축은행을 소개해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다.
이같이 명칭을 불문하고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모두 불법이라는 게 은행연합회측의 설명이다.
은행연합회는 인터넷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 모집인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도형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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