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 등기소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기과와 전주지법 완산등기소를 압수수색해 등기 신청서, 집단 등기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집단등기 업무 과정에서 해당 법원 등기소 직원들이 법무사와 변호사 사무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집단등기 서류 심사과정에서 등기소 직원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아파트 가구 당 5000원∼1만원씩을 법무사·변호사 사무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등기소 직원들이 특히 아파트 등기 신청 서류에 ‘수입인지’를 덜 붙이게 해 주고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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