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9일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당연히 기소가 됐어야 할 사안이고,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요신문 DB
박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미네르바 사건 기소가 과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처벌이 합당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의 여지가 있어도,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대답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로서는 미네르바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정황과 관련지어 볼 때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며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미네르바 사건’이란 지난 2008년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한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2008년 하반기 리먼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경제추이를 예견하는 글로 주목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미네르바가 1978년생인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체포 및 구속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박 씨는 무죄로 석방됐으며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위반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위헌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