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오늘(10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10일 오전 10시 30분 미성년자 A 씨 등 3명을 강제 추행 또는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고영욱은 지난해 5월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2명의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더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서 자숙중이던 고영욱이 지난해 12월 만 13세였던 C양을 차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되면서 검찰은 과거 피해자 중 2명인 A양과 B양, 그리고 C 양의 사건을 병합해 보강수사하고 고영욱을 구속기소했다.
총 4번의 공판 결과 지난 27일 검찰은 “고영욱이 주로 피해자를 발견한 곳이 홍대 인근 등 루트가 반복되고 있고 피해자와 관련된 시기에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들어 재범확률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7년을 구형, 전자발찌 착용을 명한 상태다.
하지만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과 고영욱의 주장은 '강제성' 여부에서 첨예하게 엇갈렸다. 만약 당시 피해자들이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강제성 여부에 상관없이 죄가 인정되지만 모두가 만 13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강제성 여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됐다.
피해자들이 고영욱이 강제적으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영욱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을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피해자들이 '보고싶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호감이 있는 것 같은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영욱이 당시 피해자들을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접근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쟁점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취향이 입증된다면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이에 고영욱은 “A양과 B양의 경우 술을 마시고 있었고 C양은 키가 커서 처음에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이번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가 인정된다면 고영욱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차게되는 연예인이 되는 것인만큼 이번 선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 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 판단을 거쳐 이뤄진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