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소득층 자녀는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국제중학교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2014학년도 입시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국제중의 사배자 전형에 고소득층 자녀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배자 전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학교는 자사고 49개교, 외국어고 31개교, 국제고 7개교, 과학고 21개교, 국제중 4개교 등 전국 112개교다. 개선안은 사배자는 기존처럼 정원의 20% 이상(국제중은 9∼20%) 뽑되 경제적 대상자를 사배자의 50% 이상 우선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 서울 중곡동 대원국제중학교 정문.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등 7개 시도만 경제적 대상자를 50∼60% 정도 우선 선발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 모든 시도가 경제적 대상자를 50%∼10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게 된다. 현재 112개교의 경제적 대상자 선발비율은 평균 44%다.
사배자 중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소득 8분위(2인 이상 가구 기준 월소득 558만원, 연 환산소득 6703만원) 이하에 준하는 가정 자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가구소득이 6703만원을 넘으면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소득 8분위 이하 기준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 기준과 같다. 교육부는 시도 여건에 따라 소득 8분위 이하보다 더 엄격하게 요건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들을 돕기 위해 시행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올해부터 내실화하기로 했다.
수학여행비 등 각종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을 경제적 배려대상자에 한해 기존보다 확대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서 소득인정액으로 변경됐으나 기존 지원 대상자는 지원을 계속한다.
사배자 전형의 명칭은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통합 전형'으로 바꾸고 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사회적 다양성 전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