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성에게 세 번 이상 구애하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된다.
사진출처=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
현행법은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가 있음에도 접근을 시도해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개정 경범죄 처벌법상 스토킹 처벌 기준'을 마련해 더 세분화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상태에서 한두 차례의 구애 행위는 처벌하지 않지만 3 번 이상 넘어가거나 두 차례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게 되면 처벌한다.
2012년 경찰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의 93.9%가 아는 사람이고, 그중 전 배우자, 데이트 상대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스토킹이 이뤄지는 경우가 65.3%에 달한다.
경찰은 “스토킹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은폐되는 비율이 높고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며 강간이나 카메라 촬영 등 다른 성폭력이 동반되는 경향이 높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 큰 범죄로 발생하기 이전에 적절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