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회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장계열사인 부평판지 등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동일석유 주식 저가 매각과 관련한 140억여 원의 배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한유통, 웰롭과 관련된 2500억 원대의 배임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모 관계 역시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한 83억여 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밝혔다. 또 “선수금 횡령 혐의와 한화S&C 주식 저가매각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에 대한 1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의 돈 3500억 원을 임의로 쓴 혐의였다. 이후 김 회장은 건강 악화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재판부가 이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 김 회장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은 다음달 7일까지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