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무효라고 판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국가가 형사보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무고하게 형을 산 피해자에게 내려진 첫 보상 결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긴급조치 1호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린 바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 아무개 씨의 부인 조 아무개 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6066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를 선언함으로써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망인에게 생겼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홍 씨는 지난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기소됐었다. 1, 2심에서 홍 씨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1980년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면서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내렸다.면소판결은 처벌 조항이 없어져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무효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홍 씨 사망 후 부인 조 씨는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따라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면소판결을 내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또 긴급조치 9호의 위헌 선언을 바탕으로 홍 씨의 재심청구도 받아들였다. 이로써 홍 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박정희 정권 시절인 제4공화국은 법원의 영장없이 인신구속을 가능하게 하는 긴급조치 1호와 정치활동을 금지한 긴급조치 9호 등을 잇달아 발동했었다.
[온라인 사회팀]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