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약의 경우 대부분 소멸되는 보장성 위주이기 때문에 만기에 환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
보험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다. ‘보장’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보험에 들 때는 자신이 원하는 보장과 일치해야 한다. 보험 상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약이라는 각종 추가 보장 내용이 많이 있다. 피자에 비유하면 본인의 입맛에 맞도록 추가하는 토핑과 마찬가지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특약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는 점이다. ‘견물생심’이라고 우리가 대형할인점에 가서 많은 상품을 보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상품도 구입을 하게 되는 것처럼 나에게 별 효과도 없는 특약에 가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약은 대부분이 소멸되는 보장성 위주기 때문에 만기에 환급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특약 선택시에 반드시 감안해야 하는 것은 보장 범위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실버보험들이 ‘치매지수3’부터 보장해주고 있는데 치매지수가 3 정도면 진단 후 몇 년 정도 흘러야 되는 상태라서 실질적으로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한다.
골절특약의 경우에도 치아파절이 보장되는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치아파절이 보장되는 상품은 2006년 이전에 판매했거나 중소형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형 보험사들은 회사에 손해가 많이 나는 상품이나 특약에 대하여 별도의 손익을 검토한 후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재해나 질병에 대해서는 추후 상품을 바꾸면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보험사는 전문 인력과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나는 부분은 매우 신속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필자의 자녀들에게 가입해 준 ‘어린이보험’의 경우 가입 당시에는 골절치료금이 30만 원이었으나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20만 원으로 하향조정이 돼 있다. 필자의 아들도 골절을 세 번이나 당해서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어린이들이 골절을 당하는 경우가 예측한 사고율보다 높다 보니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손해가 많았을 것이고 결국 새로 나오는 같은 종류의 보험에는 보험금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계약자들은 새로 나온 보험이 더 많은 종류의 보장을 해준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현재 보험금 지급 분야에서 일하는 A 씨의 이야기를 빌리면 흔한 질병에 대한 보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대형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암보험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의 암 보장 특약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보험금 지급 규모가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A 씨도 최근에 보험에 가입하면서 실손 보장, 즉 실제의 손해를 보장해주는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했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가입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권해주었다. 생명보험은 재해보장이나 질병 분야에 강하고 손해보험은 상해분야에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의 직업과 활동을 충분히 감안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각 보험사들이 교차판매 설계사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보험기간이 긴 상품이 좋다. 즉 보험료를 내는 납입기간이 긴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계약자 입장에선 납입기간을 짧게 해서 단기간에 끝내고 싶겠지만 보험기간 중에 보장을 받는 사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빨리 완납하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계약자에게 불리하다.
현재 나이 30세로 보험기간이 80세 만기일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인 계약자와 30년인 계약자를 비교해 보자. 만일 41세, 즉 11년차에 불의의 사고로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10년 납입 계약자는 보험료를 다 부담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받고 보험은 종료된다. 당연히 짧게 내는 것만큼의 이자혜택은 있다. 반면 30년 납입 계약자는 전체 보험료의 3분의 1 수준만 납입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받고 보험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를 덜 내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보험료 내는 기간은 보험의 종류, 자신의 직업, 경제력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혹시라도 과거에 가입한 보험 중에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서 효력 상실이 되어 있는 보험이 있다면 보장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약의 효력을 부활시키는 것이 좋다. 물론 법적으로 부활시키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보자. 과거의 보험이 좋은 이유를 두 가지만 보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현재는 받을 수 없는 보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몇 개월이라도 어리면 보험료가 더 싸다. 그리고 최근에 판매하는 상품들에서는 빠져 있는 보장이 있을 확률이 높다. 보험은 옛것이 좋은 것이다.
누가 권유한다고 무조건 가입하지 말자. 당연히 설계사들은 계약자들에게 알맞은 상품이라며 가입을 유도한다. 설계사들의 권유가 옳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본인에게 잘 맞는 상품이냐 하는 점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라고 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좋은 옷이 아니다. 과거부터 보험은 혈연 학연 지연 등 인맥을 통해서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절하기 힘들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거절해야 한다.
오히려 거절하는 것이 설계사에게도 도움이 될는지 모른다.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상품에 가입했다가 서로가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조기에 해약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계약자는 원금에 손해를 보게 돼 속상하고 설계사는 조기해약으로 수당이나 성적을 환수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상품이라고 생각되고 납입에 자신이 없다면 좋게 거절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실제로 B 씨는 외국계 보험사에 근무하는 동창의 권유로 변액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해약하고 싶어도 손해를 보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친구와 서먹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 이 설계사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다른 친구들이나 고객을 소개받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때로는 거절이 미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치호 재테크 전문 기고가 hanchi10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