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회장 | ||
경찰은 9월부터 CJ의 전직 자금팀장 이 씨가 거액을 떼이게 되자 조직폭력배를 동원, 채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제의 자금이 이 회장 차명재산임이 드러나면서 CJ가 관리해온 수십 개 차명의심계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등 또 다른 범삼성가 비자금 파문으로 확산되는 듯했다.
정부와 검찰이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압수수색 등 기업을 크게 흔드는 수사를 자제하려는 입장을 밝히자 일각에선 CJ 사건 수사의 무게가 차명계좌가 아닌 살해교사로 쏠릴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세청 간의 의견조율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그러나 경찰이 국세청과 연계해 이번 사건을 다룰 것임을 공언하면서 이재현 회장이 수사당국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CJ 측이 지난 8월 증여세 및 차명주식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조세포탈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수사 초기부터 CJ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퇴직한 직원의 개인적 소행일 뿐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해당 자금에 대해선 “이병철 선대 회장 유산이며 비자금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의 이 회장 소환 검토 발언 이전부터 사태 확전에 대비한 CJ의 물밑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돼 왔다.
법조계에선 금융수사 전문가로 통했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이재현 회장 변호인단에 포함시켰으며 그 외에도 CJ 수사를 맡게 될 검사들과 친분이 닿는 변호인단 구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재현 회장 차명재산이 이병철 선대회장 유산인 만큼 수사가 확전될 경우 이건희 전 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삼성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기도 한다.
천우진 기자 wjc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