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가 부작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에 대해 보건당국이 판매금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국얀센 진통제 시럽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제품을 판매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금지 대상은 한국얀센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제품 전량이다. 판매금지 대상 물량은 100㎖이 130만병, 500㎖는 32만병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건당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타이레놀 시럽 일부 제품에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과도하게 투입됐을 가능성을 인지한 데 따른 것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에 속하지만 정해진 용량을 몇배 초과할 경우 심각한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 측은 “업체가 자진회수 의사를 밝혀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부 제품에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원료가 어느 정도나 과잉 배합됐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우선 판매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얀센은 보건 당국의 강제 회수 여부 결정과 무관하게 시중 유통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전량을 자진 회수키로 했다.
회사 측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간 제품은 전체 물량의 0.17∼0.33% 수준일 것”이라며 “부작용이 생길 위험은 거의 없지만 소비자 불안을 고려해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