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계열사인 삼립식품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학교 매점’에서 손을 뗀다. 사진은 삼립식품 빵 제품들이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SPC그룹 관계자는 “전국 2023개 고등학교 매점 중 우리가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학교 매점은 18개”라며 “18개 중 가장 먼저 계약 만료일이 돌아오는 것이 5월 21일이고, 이때를 시작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통 1년 단위로 운영권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5월부터 시작해 추가적으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SPC 측 입장이다.
이에 앞서 삼립식품은 지난 2008년 3월 공시를 통해 “사업다각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점운영업 및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신사업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삼립식품이 독점적으로 고정적인 수요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다, 투자 대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학교 매점 사업을 만 5년 만에 포기한 진짜 이유가 뭘까.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삼립식품이 학교 매점 장악을 위해 주 무기인 ‘샤니’ 빵을 위시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이 때문에 학교전문 납품업체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4월 들어 사업 확장이 주춤해졌고, 이에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SPC가 지난 2008년 초 학생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농생대에 베이커리 카페 ‘벨에삐(BeLePi)’를 입점하고 학생들의 반응이 좋자 아예 전국의 고등학교로까지 매점 사업을 확대했다”며 “대학과는 달리 초·중·고교 매점의 경우 영세 중소업체들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이 들어오자 기존 업체들에서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SPC 측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삼립식품이 억지로 등 떠밀려 사업 철수를 결심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SPC 관계자는 “애초 학생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맛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매점 사업을 시작했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괜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사업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다”며 “게다가 사업 시작 후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30개의 중소유통벤더들이 한 목소리로 ‘대기업인 너희가 왜 하느냐, 빠져라’는 식의 요구를 지속해 왔다”며 “경제민주화다 상생이다 다 좋고, 이에 따라 중소벤더를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도 좋지만, 점주와 학생의 이익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SPC그룹 ‘사면초가’ 빠진 까닭 투덜대다 ‘괘씸죄’? 삼립식품의 경기도 시흥 소재 공장 전경.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재계약을 앞둔 30개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이전과 확장을 조건으로 한 가맹계약 갱신을 통보하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점주들은 최대 1억 8800만 원, 평균 1억 11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해 상점 인테리어를 바꿨다. 단순히 시정명령에 머물렀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리크라상은 지난해 6월부터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리뉴얼 비용의 최대 40%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빵분야 모범거래기준을 반영해 적용중이다. 파리크라상은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 파리크라상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가맹점 사업자,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가구공급업체와 ‘3자 계약’을 맺고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으로 1293억 36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파리크라상은 공사업체에 현금 대신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채권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공사업체는 채권할인으로 12억 5400만~21억 2600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파리크라상 본사 등을 전격 방문해 관련 서류와 파일을 가져갔다. SPC그룹에서는 공정위의 이날 발표 직후 동향 파악을 위해 공정위가 있는 세종시로 임직원을 급파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뜻밖의 무거운 결정에 SPC가 ‘괘씸죄’에 걸려들었다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모범거래기준 제정을 위한 간담회 당시 파리크라상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SPC는 비단 이번 일뿐만 아니라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민주화 이슈에 직격탄을 맞으며 연이어 쓴맛을 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동반위가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SPC그룹은 향후 3년간 전년도 점포수 기준 2% 이내에서 가맹점을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모범거래기준 제정으로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제과점 500m 내 출점이 제한된 데 이은 새로운 규제였다. 대한제과협회와의 큰 마찰 끝에 SPC는 결국 동반위의 권고안을 보름 만에 전격 수용했다. 동반위 권고안 수용을 발표한 직후 SPC는 삼립식품의 샤니 빵 10여 종의 인상을 단행하면서 연이은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중량이나 내용물은 바꾸지 않은 채 이름만 바꿔 가격을 올리자 ‘꼼수 인상’이라는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았고, 이에 SPC는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가격 인상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12일 만에 가격을 제자리로 돌렸다. 한편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파스쿠치’ 등의 브랜드를 거느린 파리크라상, ‘샤니’ 빵으로 유명한 삼립식품,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31’의 비알코리아 등을 계열사로 갖고 있는 SPC그룹은 지난해 약 3조 2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최근의 잇따른 사업 환경 악화로 과거에 비해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