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부작용으로 발기부전 등이 생겼다며 병원과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참여자가 1심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2009년 10월 H 제약회사를 통해 고혈압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한 설수영 씨(44)는 강북삼성병원에서 신약을 복용하던 중 두통과 발기부전 증상을 겪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지 한 달 만의 일이었다.
설 씨는 2010년 10월 삼성의료재단과 H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다. 그가 강북삼성병원 소속 의료진을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언론매체에 제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105만 원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문제였다. 설 씨는 “당시 강북삼성병원이 제시한 105만 원은 일당 보상과 교통비 명목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설 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청구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일요신문> 1001호 보도).
그러나 지난 4월 1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설 씨가 삼성의료재단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설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만약 발기부전 증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설 씨가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설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 병원 측이 임상시험 동의서를 받으면서 신약의 부작용 위험성에 관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와 관련 “임상시험 참여 후 의사의 진료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 등은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시험책임자에 대해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설 씨 또한 “임상시험 과정에서 의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본래 그런 것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간호사가 임상시험 중 진료, 문진, 처방전 발급 등 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할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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