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 구입 때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학원비도 사전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놓으면 매년 연말정산 때 편리하다. 연합뉴스 | ||
작은 기업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A 씨. 급여는 적은 편이이지만 별도의 수입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그는 ‘절세의 달인’이다. 그의 비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자.
먼저 A 씨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때 최대한 공제를 받아낸다. 그는 동거하지 않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를 받는다. A 씨의 부모는 모두 65세 이상이고 다른 형제들이 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서 기본공제에다가 경로우대까지 추가로 받는다. 거기다가 부친은 질병 장애진단을 받고 등록을 한 상황이어서 장애인 공제까지 가능하다. 보험료와 의료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소득공제, 국내교육비 공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해서 간단히 해결하고 있다.
그는 자녀들의 학원비도 사전에 현금영수증 신청을 해놔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 올라오게 해 놨다. 이렇게 절세가 되는 금액은 연간 100만 원 정도다. 이뿐만이 아니다. 매년 5월에는 강의나 인세 자문료 등 기타수입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니 반드시 신고를 한다. 기타소득에 대해서 이미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고 받았으나 이 원천징수한 세금도 정산을 해서 매년 50만 원 정도를 환급받고 있다. 만일 종합소득신고를 안하면 받지 못하는 돈이다.
A 씨는 이렇게 연간 150만 원 내외의 세금을 절약하고 있다. 그는 평소 영수증 챙기기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생활화하고 있다. 이런 생활태도가 바로 절세로 이어져 적지 않은 금액을 남들보다 더 버는 셈인 것이다. ‘겨우 그 정도쯤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소득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챙기기 같이 사소한 습관으로 의외의 돈을 절약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소득신고는 전문가의 도움을 한 번 받은 뒤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B 씨는 제2금융권을 집중적으로 이용해서 절세를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다니는 성당의 신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적금도 신협을 이용해서 붓고 있다. 그동안은 이자소득세(14%)를 2000만 원까지 면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한도가 3000만 원으로 늘어 ‘싱글벙글’이다. 추가적으로 신협 출자금 1000만 원까지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비과세다. 같은 이율이라면 제1금융권 이자 대비 16.5% 정도 이득을 보는 셈이다.
그렇다고 B 씨가 은행거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세금우대 한도 내에서는 은행을 이용해서 저축을 하고 있다. 월급의 약 70% 이상을 저축하는 입장에서 비과세이거나 세금우대상품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 B 씨의 생각이다. 봉급생활자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은 절세하는 것이 가장 하기 쉽고,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재테크다.
C 씨는 양도소득세를 절약한 케이스다. 그는 15년 전에 우연히 연립주택사업을 하게 되었으나 일부 미분양이 나 세 가구를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하고 개인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매년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빠짐없이 세금을 납부해왔던 C 씨가 마지막 남았던 세 가구를 한꺼번에 매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1가구 2주택 이상에 걸려 양도세 중과 등으로 매각할 경우 예상보다도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였다.
거액의 세금을 내고 매각을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월 임대료를 받느냐. 고민하던 C 씨는 의외의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바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이었다. 이는 그동안 C 씨가 사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었다. 만일 그 사이에 폐업하고 소득신고나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으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C 씨는 매각을 결심하고 세무전문가에게 세무신고 방법과 세금 계산을 부탁해 결과를 받아보고는 ‘역시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 차액이 무려 2000만 원이 넘었던 것이다. 매년 착실하게 신고, 납부한 대가인 셈이다. C 씨는 매각 후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는 물론이고 폐업절차까지 마쳤다고 한다. C 씨 입장에서는 15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간 기분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일부 위헌 결정으로 거의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한 D 씨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는 주민등록상에 자녀와 같이 등재되어 있다. 주택은 아들 명의고 D 씨 명의의 주택이 한 채가 더 있다. 그러다 보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었던 것. 그러나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아들은 해외에서 거주한 지 10년이 넘었고 해외영주권이 있는 상태였다. 종부세는 고령의 D 씨에겐 늘 부담이었다.
그러던 중 D 씨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았다. D 씨의 아들이 주민등록상에 같이 올라 있지만 이미 10년 넘게 해외체류 중이라 사실상 재외국민인 자녀는 별도의 세대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발급받고 세무서로 달려가서 상담을 했다. 역시 결과는 전문가의 의견과 같았다. 실질적으로 재외국민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졌고 2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었다.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사업자 누구나 할 것이 없이 어려워하는 것이 세금이다. 그러나 ‘세테크’가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필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도 가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절세한 금액으로 더 많이 저축하고 행복한 가정경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위의 여러 사례에서 보았듯이 세테크는 스스로 찾고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가능하다. 지금부터라도 절세할 부분이 없는지 주변을 잘 살펴보자.
한치호 재테크전문 기고가
hanchi10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