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노·사·정 간의 논의가 다음 달 예정된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13일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 조 아무개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통상임금”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이므로 조 씨에게 육아휴직비를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1년 2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한 조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휴직수당을 산정해 지급하자 작년 9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