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4월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4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추영현(83) 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 단체 가입 및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 4월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각각 위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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