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항명죄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기도 구리시청 직원 3명의 손을 들어줬다. 박영순 구리시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 실무 직원들이 '위법하다'며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논란에 대해 법제처가 '직원들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박영순 구리 시장. 출처-구리시청 홈페이지
A 씨는 지난해 4월 고구려 대장간 마을 인근 그린벨트인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짓겠다는 민원을 냈다. 대장간마을에 있던 자신의 건물을 공익 목적으로 철거한 만큼 이축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박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이 지난해 3월 시행됐으나 소급 적용할 수 있으니 허가해 주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그러나 담당 과장과 팀장, 실무자 등 3명은 소급 적용이 안돼 위법하다며 거부했다.
결국 박 시장은 이들 3명을 항명죄 등으로 직위해제하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또한 박 시장은 경기도 인사회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가 '조직 화합에 필요하다'는 부시장과 노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0일 철회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22일 법제처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심의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직원들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내부 통신망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해석과 정반대로 나와 같은 법령 해석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반된 의견을 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박 시장은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 소송 방침을 시사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