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으로부터 10억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가 부인의 사망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검사에 대해 오는 31일을 기한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김 검사의 부인은 복막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지난 23일 임종을 맞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3월에도 김 전 검사 부인 병세가 위중해지자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예정했던 공판을 취소하고 내달 17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 초에 예정됐던 판결 선고도 다소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김 전 검사는 그동안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