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요신문>은 ‘3, 4월 강창희 국회의장 및 일행이 브라질·페루·멕시코 등 해외의정활동 중 사용한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장의 경우 국빈급으로 해외의 대통령들을 만난다”며 “이와 관련한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이에 붙여 제시한 법적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 제2항 제2호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각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국회의원의 활동비 내역이 시민들에게 공개되면 왜 국익에 해가 되나”라는 지적이 흘러나오는 배경이다.
그런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국회의장의 해외순방비용이 공개된 바 있다.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은 9박 11일의 프랑스 여행에서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또한 13일 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의회를 방문해 무려 3억 1956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과도한 지출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2007년 재직 당시 8일 동안 러시아, 필리핀을 방문해 1억 7145만 원을 썼다.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도 10일간 영국과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을 다녀와 1억 203만 원을 사용한 바 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공개됐던 국회의장 의원외교활동 비용이 비공개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 안팎에서는 “4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6월 임시국회를 앞둔 5월은 의원들이 해외로 나가기 좋은 달”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나마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현황과 사용한 예산은 정보공개청구로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 해외의정활동과 이에 따른 비용에 관한 정보는 대통령·대법원장과 함께 3부요인에 속한다는 것과 안보상의 이유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측은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국회는 이와 관련한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