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에 1000만 원의 보상금을 내걸었다.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중부경찰서는 사건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1000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30일 대구 중부서는 여대생 남 아무개(22) 양이 실종 직전 탔던 택시 기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남양의 시신이 발견된 저수지가 있는 경주까지 고속도로와 국도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6일째인 이날까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공조 수사를 하는 경주경찰서가 경주에 드나든 택시 가운데 대구 번호판을 단 70여대의 택시 정보를 제공했으나 중부서가 자체 수사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건 발생 당시 용의 차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남 양이 실종 직전에 함께 있었던 일행을 상대로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지만 역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남 양의 시신에서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용의자의 DNA 분석 결과가 사건 실마리를 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