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작년 11월 광주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홍보 행사에서 차량 확성장치를 사용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비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고향 광주 사람들이 문재인이나 안 아무개에다 표를 찍는 다면 민주에 대한 역적이요, 정의에 대한 배반이다” “철수와 재인이가 나와서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꼭 무슨 짓거리냐면 어린 애들이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등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선거운동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정치인으로서 나라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 전 부위원장은 5년간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