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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장동건과 소녀시대가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3일 배우 장동건 씨와 소녀시대 멤버 9명 등 총 16명이 “인당 1천만 원씩 배상하라”며 서울 강남의 한 안과 병원 의사 김 아무개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패소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병원 온라인 광고를 대신 맡아온 외주업체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연예인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유명 배우와 가수들의 사진을 무단 게재한 것은 해당 병원이 아닌 외주업체이기 때문에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15건 이상 제기된 유명 연예인들의 초상권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된 것이라 눈길을 끈다.
수지 수애 보아 등 자신들의 사진과 이름 등을 무단 도용한 병원들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15건 가운데 2건은 원고가 소를 취하했고 1건은 조정이 성립됐다. 나머지는 조정에 회부됐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