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성범죄도 늘어난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는 범행 시기와 관련없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등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특히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년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돼 사회적으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범죄가 성립해도 기소 등 처벌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한 범죄가 있는데 친고죄(親告罪)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대표적이다. 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진다.
반변 형법상 유사강간죄 조항이 신설된다.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는 이제부터 처벌된다. 또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함에 따라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에서 친족의 범위를 기존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외에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시켰다.
성범죄자 사후 관리 및 재범 방지도 강화된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관리 기관이 달라 혼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연령에 상관없이 성범죄자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로 각각 일원화됐다.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상세화하고 경찰 등이 고해상도로 찍은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도록 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