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근혜 출산그림'을 그린 민중화가 홍성담 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출산그림'을 그린 혐의로 서울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된 홍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그림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아이를 낳는 장면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검찰은 또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성적 행위를 연상케 하는 만화를 블로그에 올린 만화가 최지룡 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그림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