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빙초산을 마트나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화상 등의 우려가 있는 빙초산을 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4월 식품의약약품안전처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석유 추출물인 빙초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많이 쓰이지만 직접 피부에 닿거나 음용할 경우 화상, 질실, 시력손상 등 심각한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 음식점 등에서는 명확한 사용기준이 없이 임의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빙초산은 수분이 적고 순도가 높은 아세트산으로,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키며 한번에 20~50g을 섭취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연 평균 16건의 빙초산 안전사고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됐다. 특히 만 10세 미만의 여유아가 빙초산을 마시거나 엎질러 사고를 당한 경우가 23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우선 농도 99%의 빙초산을 일반 소매점,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초산 함량이 25% 이상인 빙초산은 화상 우려가 큰 만큼 4~29% 사이인 초산 함량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