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고영욱 측은 성폭행 피해자 A 씨 (당시 13세)와 주고 받은 문자내역을 공개했다.
고영욱은 2010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A 양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된 문자메시지는 A 양이 고영욱에게 보낸 내용으로 “친구 집이라 못만나, 내일 만나요” “돌아왔다, 잘 지내셨나요?” 등의 내용이 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이런 문자 내역을 봤을 때 고소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지방에 내려갔다고 둘러대거나 전화를 받더라도 대충 끊었다는 주장, 위력을 행사해 성추행을 했다는 진술까지 신뢰하기 힘들다”며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자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형사는 “(A 양과) 고영욱 씨의 관계를 듣고 상담을 권유하긴 했지만 '고소하라'고 말하진 않았다”라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고소장이 접수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A 양은 검찰조사에서 “용산경찰서의 아는 경찰관이 고소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에 대한 증거와 증인 진술이 엇갈리면서 A 양은 증인자격으로 다음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7월 2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