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직도 의문을 가지거나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정리된 사안을 간단히 밝힙니다. 제 셋째 아들의 양육비 문제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아이는 지난달에 호적에 올렸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이 씨는 혼외아들 소송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며 적잖은 마음고생을 했음을 내비쳤다. 그는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기사는 허위”라며 “제가 아이를 홀트에 맡겼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홀트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엄마에게 있다며 “앞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분들께는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한편 혼외아들을 낳은 오 아무개 씨(56)는 지난 2월 “1987년 혼외아들을 낳았으나 이후 이 씨가 약속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과 함께 양육비 2억 원과 오 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