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환불 결정 배경에 대해 유통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9~10월경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일 거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직권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정위의 제재는 자동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이를 앞두고 이마트가 먼저 제스처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대형 유통업체 및 식품업체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반품과 판촉비·광고비 전가, 납품업체 판촉사원 파견, ‘단가 후려치기’ 등 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현황을 폭넓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제재 정도와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데코 비용 환급 문제는 매장에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갑의 횡포 논란’이 있기 몇 년 전부터 적기 대금 결제 등 협력업체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원플러스원(1+1) 행사 등 ISP(In-Store Promotion, 매장 내부 판촉)도 줄이며 운영비용 축소를 통한 원가 축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