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검찰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리처드 웨커 전 외환은행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권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전국 320여 개 외환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1만 1000여 건에 대한 가산금리를 약정금리 보다 높게 입력하도록 지시해 고객 4861명에게 이자를 불법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 가산금리는 원칙적으로 약정 대출기관에는 바꿀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외환은행 본점이 무리하게 금리를 인상해 전국적인 범행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영업점장 675명 중 가담 정도가 무거운 5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영업점장 등은 금융감독원에 징계 조치를 의뢰했으며, 외환은행이 불법으로 챙긴 이자 303억 원도 고객들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